서울에서 영업하는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된 최장 계약 보증 기간(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도심과 강남, 신촌·마포, 기타 지역 등 각 상권에 위치한 상가 점포 5052곳(728개동)의 환산보증금과 임대기간, 점포 1010곳(172개동)의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가의 평균 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점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환산보증금이 보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내 점포당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으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금액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상권별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기타 지역(2억5863만원) 순이었다. 강남 상권은 전체 점포의 평균 45.5%가 법의 보호 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보증금이 비싼 1층 상가의 경우 강남 68.3%, 도심 37.6%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전체로는 22.6%, 1층은 35.9%가 보호망 바깥에 있었다.
서울의 ㎡당 평균 권리금은 11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상권별 권리금은 강남(179만6000원),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 기타 지역(88만6000원)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 분야 상가가 점포당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1억883만원), 고시권 등 부동산 임대업(9667만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 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 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