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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금융 계열사 금감원 제재 이어 공정위 조사 타깃된 까닭

금감원 "부당이익 대주주 회사 제재 권한 없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제재 입장 적절치 않아"

2020.07.31(Fri) 10:31:07

[비즈한국]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계열사 동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 계열사가 또 다시 대주주 등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익을 제공받은 대주주 회사는 제재를 피했다.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해 금감원 제재 이후 공정위에서 그룹사까지 확대해 부당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감원 제재로 인해 공정위의 칼끝이 또다시 이호진 전 회장으로 향할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책임자에게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은 지난 8일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따라 관계자 2명(임원 1명,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각각 내렸다.

 

제재 내용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2018년 7월 25일 본점 이전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회사에 적정 임차료 조사·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65% 지분을 가진 고려저축은행인데,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전 회장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전력이 있는 회사다.

 

문제는 부당이익을 챙긴 대주주의 회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금감원이 제재를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등에 이익을 제공한 예가람저축은행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있어 제재를 내렸지만 부당이익을 제공받은 대주주의 회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주주 회사의 감독 권한이 있는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태광그룹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전 계열사를 동원해 유사한 방식으로 이호진 전 회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던 사례가 지난해에 드러났듯 이번 사례도 전체 계열사 차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은 지배주주 일감몰아주기 이슈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 전 회장을 고발해 해당 사건이 검찰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 태광그룹바로잡기 시위현장으로 해당 단체가 흥국생명보험의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태광그룹은 지난해 이미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시계를 지난해 3월로 돌려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주주 회사의 김치를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금감원 제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범위를 그룹사까지 확대했고, 그 결과 태광그룹이 그룹사 차원에서 이호진 개인회사인 티시스에 부당으로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을 고발했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을 위해 동원됐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는 티시스(8억 6500만 원), 메르뱅(3억 1000만 원), 티알엔(600만 원), 태광산업(2억 5300만 원), 대한화섬(2500만 원), 세광패션(1800만 원), 흥국화재해상보험(1억 9500만 원), 흥국생명보험(1억 8600만 원), 흥국증권(1000만 원), 흥국자산운용(2000만 원), 고려저축은행(2100만 원), 예가람저축은행(2200만 원), 티브로드(1억9700만 원), 티브로드동대문방송(400만 원), 티브로드노원방송(100만 원),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200만 원), 티캐스트(2400만 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태광그룹은 총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예가람저축은행의 제재 건과 관련한 내용에는 따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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