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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운영 기본원칙 제정

2014.07.16(Wed) 09:49:12

# 사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00 조합은 작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식사한 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출하고, 2009년 6월에 입사해 상반기 상여금 전액 지급대상이 아닌 상근이사에게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다. 또, 문서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일한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립되는 추진위·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됐다. 이러다 보니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이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해 추진위·조합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지난 6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만든데 이은 것으로, 추진위·조합 운영 과정에서 따라야 할 상세 규정을 담고 있다.

시는 조합장,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정비업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이전에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각 추진위·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 53개 조문의 본문 및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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