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몽용 현대성우그룹 회장의 부모 선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불법 조성된 선영에는 고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가 잠들어 있다. 정순영 명예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이다.
정몽용 회장이 부모 선영을 조성한 용담리 일대의 토지와 창고는 정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5필지의 토지와 창고를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2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2015년 어머니 박병임 씨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2005년 작고한 아버지 정순영 명예회장의 묘도 이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묘역을 돌보는 관리인은 “묘지가 조성된 2015년부터 매일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성우 소속은 아니고 정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따로 근무하고 있다. 막내아들인 정몽용 회장이 선영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나머지 형제들의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선영 조성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 주민만 묘를 조성할 수 있다. 정몽용 회장의 주소지는 서울 중구이며, 토지를 매입한 시기도 2013년부터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할 양평군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묘지를 허가받을 수 없다. 당연히 군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불법묘지다”라고 설명했다.
임야에 선영을 안장할 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의거해 묘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묘역을 설치할 때는 토지의 용도를 ‘묘지’로 변경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회장의 부모 선영이 조성된 용담리 일대의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다. 또 장사법 14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장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장 명령이 내려진다. 단속 이후에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시 관할 군청은 1년에 최대 2회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묘의 면적이 30㎡(9.07평)를 넘어서도 안 된다. 정 명예회장의 묘역은 약 1255㎡로 40배 이상 초과했다. 묘역 설치 면적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묘지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성우그룹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순영 명예회장 선영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현대가의 고 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 고 정세영 HDC 명예회장의 선영도 불법으로 조성돼 있다(관련 기사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선친 묘 15년째 '불법' 방치 구설, [단독] 한라그룹 오너 일가 가족묘 불법 조성 논란…실무자 실수(?)).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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