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미뤄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 주요 아파트 재건축단지 세 곳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28일에 임박해 입주자모집(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두 단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와 미적용 시 분양가를 비교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런 내용이 실현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바꾸면서 개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단지가 올 4월까지 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은 7월 28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유예 대상돼
정비업계와 각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신반포15차아파트(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28일까지 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냈다. 세 단지에서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주택’은 5278세대다.
①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일반분양 4786세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7일 오후 6시경 강동구청에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냈다. 앞서 24일 둔촌주공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평)당 일반분양가 2978만 원으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164개 동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만 2032세대(일반분양 4786세대)를 공급하는 정비 사업이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동남쪽 62만 6232㎡(18만 9435평)가 대상이다.
②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일반분양 225세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일반분양주택 일괄매각을 추진했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초구청에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냈다. 신반포3차·경남조합은 같은 날 HUG로부터 3.3㎡당 일반분양가 4891만 원에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반포경남’, ‘신반포23차’, ‘우정에쉐르1·2차’ 아파트와 ‘경남상가’ 등 6개 시설을 통합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총 2990세대(일반분양 225세대)를 공급하는 정비 사업이다. 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 16만 8467㎡(5만 961평)가 대상이다.
③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일반분양 267세대)
대우건설과 결별한 뒤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28일 오후 5시경 서초구청에 분양공고 승인신청을 냈다. 앞서 27일 신반포15차조합은 3.3㎡당 일반분양가 4891만 원에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했지만, HUG는 실착공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반포15차 사업장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대우건설이 법원에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신반포15차조합은 일단 분양공고 신청을 내고 향후 HUG 분양보증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동(180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동, 641세대(일반분양 267세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사이 3만 1983㎡(9674평)가 대상이다.
#‘분양가 저울질’, ‘집행부 해임’ 등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번복 가능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 대상이 된 재건축·재개발단지의 실제 분양가상한제 유예 여부는 조합 선택에 달렸다. 이날까지 분양공고 승인 신청을 낸 정비사업단지가 주택분양보증서 유효기간(60일) 내 HUG가 심사한 일반분양가대로 분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HUG 일반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양보증을 취소하고 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둔촌주공조합과 신반포3차·경남조합 등은 60일간 구청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가와 비적용 시 HUG 일반분양가를 비교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승인 신청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고, 가산비는 조합이 제출한 가산 항목을 기반으로 구청 소속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택지비는 구청이 의뢰한 두 기관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다. 택지비 감정평가만 이뤄지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대략적인 일반분양가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조합들의 생각이다.
둔촌주공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를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구청에서 택지비 감정평가만 나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일반분양가와 비적용 시 일반분양가를 비교해 더 유리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어떤 분양가를 선택할지는 9월 5일 총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조합장은 이날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HUG가 승인한 우리 조합의 분양가 4891만 원은 3년 전 서초 우성1차아파트의 재건축 분양가다. 우리 단지 택지 평가를 위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8년도 대비 180% 이상 땅값이 인상됐다. 조합장은 HUG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득실을 따져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이 감정평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동주택분양가규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이 된 재건축단지가 이 규칙으로 구청의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여기에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하는 조합원 측에서 현 조합 집행부 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8월 22일 열겠다고 공고한 터라 집행부 해임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청 측은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구청이 감정평가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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