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구현모 사장이 취임한 후 KT에서 불통경영 사례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KT 사측은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뒤늦게 다른 사례들을 묶어 중징계를 추진하려는 것 외에 노조선거에 대한 회사개입 근절을 요구하는 한 직원의 사내 메일을 무단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KT 민주동지회는 구현모 사장을 근로기준법과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선언했다.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장기간 곰팡이와 악취가 코를 찌르고 누수까지 발생하는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중순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한 언론 인터뷰에 응한 두 직원에 대해 KT는 이날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각각 정직 6월, 정직 3월의 중징계 안건을 회부한 상태다.
업무지원단은 구현모 사장의 전임인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면서 창설한 조직이다. 황 전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하면서 그해 8304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 대해 KT는 2014년 5월 전국 5개 본부, 41개 지역팀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CFT)을 신설했고, 소속 직원들을 주로 기피대상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KT 안팎에서 업무지원단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구현모 사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조직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은 한 직원의 사내 메일 무단 삭제 건이다. 지난 5월 말부터 A 직원은 ‘노조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중단’을 호소하는 사내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A 씨의 이달 9일자 사내메일을 무단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가 직원의 사내메일을 삭제하는 것은 메일 관리규정에도 없고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측에 메일 삭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KT 직원들의 모임 중 하나인 민주동지회는 각 사건별 위법사실을 검토해 구현모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동지회 관계자는 “내부고발 직원 중징계는 산업안전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고 있다. 직원 메일 무단삭제는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타인정보훼손 위반 혐의로 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두 직원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게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갑질, 공용물품 임의 사용 등 여러 혐의가 파악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메일 삭제와 관련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동지회는 사측이 징계 사유로 삼는 두 직원들의 혐의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 뒤늦게 문제 삼고 있고 전혀 중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동지회는 사측이 결국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징계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현모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20대와 30대의 젊은 직원들을 모아 ‘통통미팅’ 간담회를 열었지만 ‘불통’과 ‘꼰대’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논란을 증폭시키도 했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이 구현모 사장에게 “(경쟁사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말하자 구 사장은 “나도 통신3사 CEO 중에서 가장 적다. 월급 비교는 취직을 못한 백수와 하라”고 말해 참석한 직원들의 불만을 샀다.
구 사장은 심지어 “주니어에게 주인의식이 없다. 40대를 바라보면 이직이 힘드니 회사에 충성하라. 동기와 놀지 말고 그럴 시간에 선배들과 소통하라”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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