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사례 1. 대기업 면세점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코로나19 확산 후 항공편 축소로 인해 본사로부터 단축근무, 무급휴직, 권고사직 중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다. 무급휴직이 아닌 단축근무를 선택한다 해도 한 달 급여가 30만~40만 원 남짓이다. 파견직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막할 뿐이다.
사례 2.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B 씨는 코로나와 비수기가 겹친 상황에서 5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니 사측에서는 해고를 철회하고 기약 없는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명령했다. “너한테는 이래야 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자진해서 나가라는 뜻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는 저임금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낮은 곳을 향했다. 앞의 사례들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내용으로,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보가 급격히 늘었다. 유형별로 분류해보니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권고사직 순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등 9개 의원실·시민단체·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광범위한 위기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비정규직·서비스직·프리랜서 노동자…재난은 낮은 곳부터 덮친다
직장갑질119에서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를 비교한 결과,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4배 높았으며 서비스직이 사무직보다 2.8배 높았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8배, 프리랜서는 정규직보다 3.5배 높았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통계는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6월 설문조사까지 하고 나니 재난이 낮은 곳부터 덮친 걸 절실하게 느꼈다. 정부에서 기업자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간접고용 대상이 제외되어 있거나, 신청 주체가 사측이다 보니 파견·용역·사내하청·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신청이 어렵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 사례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발표가 이어졌지만 “이전부터 어려움은 있었다. 코로나19가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줬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민간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의 간극부터 저조한 노동조합 가입률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 기회에 새로운 노동체제에 대한 담론이 논의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텐데,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만다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유급병가 등 방안으로 언급
토론회에서 노동권 강화의 방안으로 반복해서 나온 키워드는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이미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2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지난 5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안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김태을 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간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이력에 대한 증빙 권한이 노동조합에 부여되어야 한다”며 “이미 30년 이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매번 따져야 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세계에서도 높은 순위에 오르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특수성에 따른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법상 노동자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지만, 업무상 연관 없는 질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의 말을 들어 “감염병 관리에서는 증세가 나타난 뒤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사회제도적으로 표현하면 아프면 쉬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의 제도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노동조합의 역할도 강조됐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조합의 노조원 보호 효과는 분명 있었지만 비노조원에 대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통감한다. 이제 위기는 제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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