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일요일 열린 '검찰 비밀회의', 이재용 기소 여부 이번 주 결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모여 심의위 '반론' 준비…7월 인사 앞두고 결정 필요

2020.07.20(Mon) 14:32:31

[비즈한국] 지난 일요일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분주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검사를 비롯, 신성식 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 등 10여 명의 회의가 열렸다. 이들이 일요일 오후 모인 것은 삼성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사건 회의를 위해서였다. 지난달 26일, 수사 지속 여부 및 기소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 거의 한 달여 만이다. 

 

삼성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 기소 여부 등 수사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검찰이 한 달여 가까이 의견을 결정짓지 못한 것은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다수 의견이 나왔기 때문. 심의위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죄가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0 대 3의 압도적인 표 차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탓에 차일피일 시간을 끈 것이다.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주말 긴급 회의를 가진 검찰. 7월 중 검찰 인사가 예정된 탓에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 기소 여부 등 수사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심의위 의견 고려해 ‘반론’ 중심으로 회의 진행

 

19일 열린 회의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담당 수사팀을 제외한 3차장검사 산하 부장검사들은 해당 수사 내용을 검증하는 이른바 ‘데블스 애드버킷(Devil’s Advocate: 어떤 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주요 사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통상 활용하는 모델인데, 사건과 관련 없는 검사들이 수사팀의 논리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완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 판단은 물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중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기소 및 수사 중단 여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수사팀은 적극적으로 기소 필요성을 제기했고, 몇몇 부장검사들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이미 언론에 밝혔던 만큼, 더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한 변호사는 “큰 사건과 관련해 의견이 다소 나뉠 때는 소속 부장검사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는 동시에 ‘수사팀이 먼저 설명을 한 뒤 궁금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식으로 보완점을 찾는 모델”이라며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수사팀으로선 보완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기소)을 할 경우를 대비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한 달 만에? “검찰 인사 앞두고 불가피”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결정을 내린 지 거의 한 달여 만에 회의가 열린 것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팀의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중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결정을 내려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수사팀은 당초 수사심의위 개최 전에만 해도 ‘기소’로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는 ‘기소’를 강행할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내부 회의 및 추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심사숙고했다는 게 후문이다.

 

오는 7월 중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어 삼성 수사팀의 기소 여부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비즈한국 DB

 

이번 사건 관련 법조인은 “삼성 측에서 심의위를 통해 여론전에서 승리하자, 수사팀이 생각보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며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전달했는데, 만에 하나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검찰이 비판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혐의 제한적, 소극적 판단해 기소 가능성도”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의견대로 불구속 기소는 하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적용 혐의 축소 및 공모 여부 소극적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선 법조인은 “처음부터 검찰의 수사 논리는 ‘이런 중대한 승계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해 심의위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편을 들어줬다고 본 것 아니냐”며 “적극적 관여가 아니라, 소극적 혹은 제한적 인지 정도로 톤을 낮추는 선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에서 이를 주도했던 임원들에게 책임을 더 묻는 선에서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부동산 인사이트] 지난 3년간 서울은 투기 아닌 '실수요 시장'
· '연이자 최대 14%' 방배삼익 조합-조합원의 수상한 대여
· 이재용이 쏘아올린 작은 공, 검찰 불신 신호탄 되나
· 이명박·박근혜 시절 '에이스' 모은 이재용 변호인단, 결과는?
· '코로나 덕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살 길' 보일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