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한 부실화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1611억 원은 모두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투자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7월 1일 분조위의 조정안 발표에서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한금융투자가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펀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분조위는 보고 있다.
분조위는 이 같은 판단과 함께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각 펀드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내놨다. 조사 대상 펀드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1611억 원 규모다. 피해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500명, 법인 투자자 58개사다.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우리은행(650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신영증권(81억 원) 등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투자 원금을 전액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분조위의 조정안을 신한금융투자에서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조정안에 포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액 전액을 신한금융투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 분조위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운용과 판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 뒤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조위 조사 대상이었던 라임펀드의 운용은 라임자산운용에서 맡았지만 투자 당사자는 신한금융투자였다. 신한금융투자가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라임에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성격이지만 투자 주체는 증권사가 된다. 또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가 투자자보다 자금 회수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TRS 자금이 포함된 펀드의 손실률이 더 크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면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부실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실 펀드를 판매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분조위의 이번 발표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피해금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 단계라 따로 전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
"회생채권 98% 탕감" 투명치과 원장 회생 신청에 환자들 반발
·
동행복권 전산시스템 도입에 판매점 반발하는 까닭
·
[단독] '5000억대 펀드 사기' 또 다른 뇌관 옵티머스 '역삼동 비밀아지트' 실체
·
환매 중단, 도피, 정치권 인맥…옵티머스 '제2의 라임' 되나
·
라임과 '양대산맥', 유주원 상상인그룹 대표 구속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