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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전산시스템 도입에 판매점 반발하는 까닭

점주들 "일방 통보에 보험료·이용료 등 부담 추가" 동행복권 "편리성 제고…계속 소통 노력"

2020.07.14(Tue) 17:37:21

[비즈한국]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든 소식뿐인데 이젠 복권 판매 유통구조까지 변경된다니 막막하다. 복권 판매를 접을까 고민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복권 소매업을 운영하는 A 씨는 며칠 전 동행복권으로부터 유통구조 변경 관련 안내장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9월부터 인쇄복권 판매 수수료 10%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수익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지에 따르면 판매인은 설치된 인쇄복권 전용 단말기 등 장비 관리를 위해 장비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없던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월 7000원도 새롭게 부과된다. 

 

로또 수탁자 업무를 담당하는 ‘동행복권’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영세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다. 사진은 로또를 판매하는 가판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김보현 기자

 

로또 수탁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동행복권’이 변경한 유통구조가 소매점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행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로, 나눔로또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5년간 로또와 연금복권·인쇄복권·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약’에서 ‘계약에 의한 시스템 기반’ 판매로 변경

 

6월 25일 기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쇄복권 판매인 주요 계약사항 및 변경사항 안내’에 따르면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서약에 의한 수기판매’가 ‘정식 계약에 의한 시스템 기반 판매’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인쇄복권 판매인들은 동행복권과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서 조항에는 판매 수수료와 보험 등도 담긴다. 올해 9월부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쇄복권 판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간 3만 원 이내인 판매 보증보험과 연 2000원 내외의 장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7000원에 해당하는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이다. 

 

동행복권은 500개~1000개소 판매점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현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되, 늦어도 9월까지는 완전 시행할 예정이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인쇄복권은 크게 연금복권과 동전으로 긁는 즉석복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지금까지 인쇄복권은 판매점에서 매출이나 당첨 확인이 전산화되지 않았다. 당첨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 판매점의 손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계약과 함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와 소매점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권 판매점주들은 이 같은 변화에 반발하고 있다. 시스템 변경으로 판매점의 경제적 부담이 는다는 이유다. 기존에 눈으로만 확인하던 것에서 전산화 이후에는 기기에 바코드를 찍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용지는 찢어서 버려야 하는 등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판매점이 대부분이라, 이 추가 업무를 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인건비에 더해 보험료·시스템 이용료 등 작은 판매점에는 당장 부담으로 다가온다. 

 

경기도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수급자 신분으로 로또 판매인 자격을 가질 수 있어서 남편과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오른쪽 전체가 마비된 장애인이라 바뀌는 정책대로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서 판매하고 수거할 수 없다. 정책이 바뀌면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변경한다면 애초 취지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동행복권’은 나눔로또에 이어 2018년 12월부터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 판매점주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이달 10일 올라간 국민청원 ‘동행복권의 갑질을 막아주세요’라는 글은 청원 시작 4일 만에 11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자는 “올해 9월부터 동행복권에서 인쇄복권 유통 선진화·전산화라는 명칭으로 유통구조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사가 해야 할 일을 소매점에 떠넘기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까지 소매점들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소매점들의 의견 수집이나 정보 공유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인협회 “정책 변경 과정에 논의 없어”…온라인 판매 문구 두고도 시끌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측의 통보식 정책 변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국복권판매인협회 관계자는 “복권 판매점도 상위 10%와 중간 규모의 판매점, 하위 10% 판매점의 상황이 다 다르다. 각자 시스템 변경에 장단점이 있다보니 협회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다만 정책 변경 과정에서 판매점들과 논의 없이 통보 형태로 전해진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직원이 여러 명 있는 상위 10% 판매점에게는 이번 시스템 변경이 반가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규모가 작은 판매점들에게는 당장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나서는 것이다. 벌써 판매 중지를 고민하는 판매점도 많다”고 전했다.

 

앞서의 동행복권 관계자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과도기인 것 같다. 법인 소매점까지 더하면 판매점이 2만여 개에 달하다 보니 우리 측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 계속해서 판매점과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주에는 연금복권의 인터넷 구매 홍보문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로또복권 용지 상단에 ‘연금복권을 스마트폰으로 구매 가능’이라는 문구가 찍혀 오프라인 판매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 문구는 판매점주들의 불만이 제기돼 7월 14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 관계자는 “600여 개 판매점에서 시범 발매를 한 것이다. ‘연금복권 720’이라는 상품 개편에 맞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판매점 측에서 온라인 판매를 권한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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