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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재판 2년째 1심 계류 중인 까닭

대법원 선고 받은 다른 은행과 달리 '아직도 1심'…하나은행 "현재 재판 중인 사안" 말 아껴

2020.07.09(Thu) 17:30:36

[비즈한국] 2018년 8월 첫 공판이 열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이 2년이 다 되도록 선고가 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시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은행 관계자들은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특히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경우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더욱 대조적이다.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재판과정을 짚어봤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함 부회장이 행장 시절인 2015~2016년 사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한다. 함 부회장 외에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이 피고인 신분으로 함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의 또다른 채용비리의 경우 선고일이 확정됐지만 피고 측의 변론재개 절차를 통해 선고가 취소되고 이달 다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피고 측의 변론 재개를 받아들인 사유는 밝혀지고 않았다.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2017년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등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 금융업계 수장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성세환 전 BNK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 사건은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에서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은 당초 2018년 7월 20일 첫 공판 기일이 잡힌 후 9일 기준 721일째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하지만 함 부회장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재판일수가 2년을 넘길 전망이라, 다른 재판이 첫 공판 후 1년 전후로 선고가 나는 점과 비교하면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말이 나온다.

시작부터 검찰과의 공방은 치열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이 오기 전 ‘기일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달 이상 공판기일을 미뤘다. 통상 기일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주일 가량을 미루지는 점을 감안하면 첫 공판부터 재판부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기된 첫 공판은 2018년 8월 22일 열렸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공판 횟수도 늘었다. 오는 10일 공판까지 총 19번이 잡혔고, 두 번의 공판기일이 연기돼 실제로 17번의 공판을 하는 셈이다. 이광구 전 은행장의 경우 1심 선고일을 포함해 총 11회 공판이 열렸다.​

 

공판 횟수뿐 아니라 공판과 공판 사이의 기간도 함 부회장 사건이 이 전 은행장 사건보다 열흘 정도 길었다. 첫 공판기일인 2018년 7월 20일 이후 오는 7월 10일 공판기일까지 722일간 19번의 공판기일이 잡혔으니 공판기일 사이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전 은행장 재판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0.5일의 간격을 두고 공판(선고일 포함)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왜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부가 기존 채용비리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나은행은 채용비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지원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다. 관련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에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면서 “이외에도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6명 정도가 소송을 고민 중이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 회사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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