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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수용 총회' 취소, 둔촌주공 수싸움 들여다보니

반대 측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조합 '분양 신청 후 총회'로 회피할 가능성도

2020.07.09(Thu) 11:30:36

[비즈한국]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개최 하루 전인 8일 전격 취소했다. 조합 측은 다수 조합원의 반대 의견과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통상적인 정비사업 절차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9년 8월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HUG 일반분양가 수용을 주장해온 조합 측이 HUG 분양가대로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내고 사후에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여는 경우의 수가 남았는데, HUG 일반분양가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조합원이 집행부 전원 해임 총회를 예고한 터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HUG 분양가 수용 및 빠른 분양을 독려하던 건설사는 한 발 물러서 판세를 지켜보는 모양새다. 

 

#임시총회 하루 앞두고 취소, 조합장 사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HUG 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조합원이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조합원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총회장 안전사고 위험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이행이 불가능해진 점도 취소 사유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소집 취소 공고문(왼쪽)과 최찬성 조합장의 사퇴의 변. 자료=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제공

 

최찬성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임시총회 소집 취소 업무를 끝으로 조합장직에서 사퇴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이사진 중 한 명이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조합장은 이날 낸 ‘사퇴의 변’에서 “총회 준비과정에서 조합에 전해지는 조합원 의견을 통해 HUG 분양가를 많은 조합원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 주택정책 기조를 이기기에는 내가 부족했다. 조합원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집행부가 정부의 가혹한 통제 속에서도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곧 조합원님들께 제시할 것이라 확신한다. 사업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9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평)당 3550만 원으로 책정하고 2월 HUG와 분양가 협상에 나섰지만 HUG는 자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2900만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3.3㎡ 당 최저 2842만 원에서 최대 3516만 원까지 가격으로 일반분양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합 측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조합원 사이에서 HUG 분양가 심사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분양하자는 여론이 커졌다. 

 

#분양가상한제 피하려 ‘분양 신청 후 총회 결의​’ 할 수도

 

HUG 분양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상적인 정비사업 절차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HUG 일반분양가를 수용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려면 수입·지출 내역을 명시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변경된 분양가를 반영해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을 바꾸려면 30일 이상 변경안에 대한 공람기간을 가지고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공람을 시작해도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가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받아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하고, 분양보증 유효기간인 60일 안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하는 식이다. HUG 분양보증 신청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달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밀어부칠 경우 ‘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분양시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터라 직무대행 체제를 수립해 공사 중단을 유예 받는 게 최우선 과제다. 추후 계획은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선 뒤 확정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 일반분양가가 HUG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을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적어도 분양가상한제 첫 희생양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대조합원모임 “집행부 해임하고 상한제 적용 추진”, 시공사업단 “일단 지켜볼 것”

 

한편 HUG 일반분양가 수용 반대를 주도한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나머지 조합 임원진을 해임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대한 빨리 분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원모임 측 조 아무개 씨 외 조합원 700명은 지난 7일 최찬성 조합장과 이사, 감사 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를 8월 22일 열겠다고 공고했다. ‘둔촌주공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빠른 시일 내 선분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구청의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를 받아 빠르면 오는 9~10월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UG 일반분양가 수용 반대를 주도한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이 발의한 조합 임원 해임총회 소집 공고(왼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시총회 이후인 9일 발표한 홍보물. 자료=둔촌주공 조합원모임 제공

 

‘공사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던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은 총회가 무산되자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앞서 6월 26일 “총회결과에 따라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간은 일반분양일정,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대책, 조합의 공사비조달 대책이 확정될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조합에 밝혔다.

 

시공사업단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8일 “향후 총회 일정 등 이사회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공사 취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앞서의 (공사 중단) 입장은 정부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금융비용을 고려해 분양 일정을 빨리 결정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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