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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정부에 배상 책임 묻겠다"

2014.07.15(Tue) 14:42:05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회사채 개인피해자가 4만여 명 이르고 그 피해금액이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동양사태가 금융위원회 등 감독 당국의 관리 소홀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국가 상대 소송을 위해 동양사태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자문을 맡는 김학성, 이지호 변호사에게 법적 검토를 의뢰했으며, 대대적인 탄원운동과 집회 등을 통해 정부의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 채권자협의회 서원일 대표는 “동양사태는 지금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으며 법적으로 책임을 모면한 기업 대표만이 법정에서조차 말뿐인 책임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피해자들의 이익이 침해돼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또한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과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외면한 책임은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비켜서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동양사태를 그 피해규모에 있어 사상 초유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하도록 무책임한 행태로 방치한 금융당국 관리에 소홀했고 감독을 매우 부실하게 했음이 드러났으므로 국가는 모든 배상 책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구제에 있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해 고도의 재량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불신 또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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