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면세점이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 선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부터 단축근무와 무급휴직에 돌입했다.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4일 근무, 무급휴직 15일과 30일을 시행해왔으며, 5월부터는 주3일 근무가 선택지에 추가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요에 의해 ‘주3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일수가 단축되는 만큼 급여도 줄었다. 롯데면세점 직원 A 씨는 “주4일 근무, 주3일 근무 모두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근무일을 줄이도록 강요하면서 직원 선택에 맡긴다고 말하는 게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우리가치노동조합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2차 비상대책협의회 결과 내용에 따라 7·8월 근무도 6월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선택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 B 씨도 “노조 문자 중 6월과 같다는 말은 주4일 근무를 포함해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선택이라고 하지만 ‘주3일 근무’다. 주4일 근무를 하려면 인사팀에 마땅한 사유를 대야 한다. 이게 강요가 아니면 뭐냐”고 주장했다.
직원 C 씨도 “팀장·임원급이 주3일 근무를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위에서 주3일 근무를 한다고 먼저 선언한다거나, 주3일 근무를 안할 거면 소명서를 써내라는 등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말 근무를 강요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년 7월에 진행하는 사장단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롯데면세점 직원 A 씨는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7월에 회장 보고와 밸류 크리에이터 미팅(사장단 회의)이 예정돼 있어서 강요가 더욱 심해졌다. 대표이사 간에 경쟁이 심한 회의다 보니 ‘회사의 장기자랑’이라고도 불린다.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홍보팀 관계자는 “주 3일 근무를 강요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선택제로 이뤄지고 있다. 8월 상여금도 노사 합의에 따라 100%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 3일 근무를 하면서 급여가 10~20% 정도 덜 나갈 수는 있다. 주말 근무 또한 사장단 회의 때문이 아닌 코로나19 이슈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초과 업무 발생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 전문 변호사인 유재원 법무법인 메이데이 대표 변호사는 “노조가 합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지만, 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면세점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장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회사 자산을 갖고 있는 사측은 여력이 있어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 문제가 커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해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사 합의 내용과 달리 중간관리자가 주3일 근무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주3일 근무 신청을 안 한 사람에게 은근한 압박을 하고 지나치게 이유를 캐묻는 행동이 동반됐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반성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노사 간 합의 사항에 있지 않은 시말서(소명서)를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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