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daiso)가 중금속인 납 성분 기준치 초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제품을 1만 개 넘게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돼 판매 중지 및 리콜 조치했다.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시정권고 12일 만에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리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를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메시지 발송도 멤버십 가입 고객에 한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성다이소는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아성다이소는 자사에서 판매하던 휴대용체스에서 “법적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협력업체 A 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휴대용체스5000(1021797)’과 ‘휴대용체스3000(1023229)’이다. 아성다이소는 상품 구매시점, 사용 여부, 구입 매장, 영수증 유무, 포장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접수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이다. 아성다이소 측은 이날 홈페이지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구매 고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아성다이소가 리콜 조치한 휴대용체스는 8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한 완구류로, 출시 때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라 13세 미만이 사용하도록 고안된 어린이 제품 중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출시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다. 사업자가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보관해서는 안 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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