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작년(1조1317억 원)보다 893억원(7.9%)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금년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 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4370억원, 건축물이 4950억원, 토지가 1조4707억원 등이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5.1%(1,660억원)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종로구 17.6% (51억원), 금천구 15.7%(39억원), 중구 14.8%↑(6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에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7억원이 부과된 삼성전자 소유 재산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 호텔롯데 순이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