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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정몽열 지분율 조정 이어 계열분리로 사익편취 꼼수 논란

번번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계열분리되면 감시 대상 느슨

2020.06.19(Fri) 14:26:49

[비즈한국] KCC건설이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을 회피하는 데 꼼수를 동원해 뒷말이 무성하다. 

 

KCC건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자 정몽열 사장 등 총수일가 지분율을 조정해 회피했다. KCC건설이 또 사익편취 제재 대상에 포함되자 이번에는 KCC그룹의 계열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열 분리된 방계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도는 계열상태일 때에 비해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CC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33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서울 서초구 소재 KCC건설 본사. 사진=KCC건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사는 20%)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2월 KCC건설은 국세청으로부터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KCC건설 총수 일가 지분율은 2014년 말까지 정몽열 사장 24.81%, 정상영 명예회장 5.68%를 합쳐 30.48%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2015년 정상영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5.18%로 낮추면서 KCC건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9%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2017년 정상영 명예회장이 정몽열 사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전량 상속하면서 정 사장의 지분율은 29.99%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 

 

KCC는 KCC건설 36.03%를 보유하고 있고 KCC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15%에 달한다. KCC건설의 최대주주 KCC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고려하면 30%를 훌쩍 넘어가지만 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율이 3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KCC건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피 과정이 꼼수였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온다. 

 

그러나 KCC건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는 오래가지 못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8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사익편취 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KCC건설은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KCC건설을 계열사로 거느린 KCC그룹은 2020년 5월 1일 기준 자산총액 11조 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계 31위이기 때문이다. KCC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매해 규제대상인 2000억 원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CC그룹은 지난해 말 그룹 인사에서 정몽익 사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열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장남 정몽진 회장이 실리콘, 도료, 소재의 KCC를 총괄하고, 둘째인 정몽익 KCC 수석부회장이 KCC글라스를 맡고 셋째인 정몽열 사장이 기존대로 KCC건설을 맡는 것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계열분리가 완료되면 KCC건설은 KCC그룹의 방계기업이 된다. 

 

KCC건설이 방계기업이 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관련한 공정위의 감시는 비교적 헐거워질 수 있다. 계열분리는 사익편취와 관련해 KCC건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비즈한국은 KCC건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KCC건설 내에는 본지 문의에 답변할 기획팀이나 홍보팀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케팅팀이 있지만 KCC건설의 주택 분양과 관련한 입장만 전할 부서였다. KCC건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익편취 건과 관련해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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