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연수원이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뒤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고로 기재된 단독주택 1층을 교육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장소로 이용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단독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면 건축법 위반
현대오일뱅크에서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이 단독주택은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에 조성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지하1층~지상2층으로 구성된 이 단독주택(연면적 319.08㎡, 96.5평)과 토지 4필지를 2014년 7월 20억 원에 매입했다.
건축물대장상 이 건물의 명칭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개인별장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소규모 팀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건물이다. 단독주택에서 연수원 용도와 행사 용도로 이용한 사진은 있지만 내부 사진이라 자료를 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지어질 당시 창고와 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연수원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연수원은 29개 용도 중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교육연구시설인 연수원은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보다 상위 시설군에 속해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평군청 건축과 담당자는 “주택에서 여러 명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해먹는 행위는 문제로 지적할 수 없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주택을 직원들에게 연수원으로 홍보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지역 외에서 용도와 관련한 건축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토지와 주택 매입 당시 연수원 용도로 변경하려 했지만 양평군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용도를 변경하지 못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상1층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대장상 이 연수원은 지하 1층 주택(38㎡, 11.49평), 지상 1층 창고(121.04㎡, 36.6평), 지상 2층 주택(119.55㎡, 36.1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2008년에 지상 1층 창고가 증축(40.44㎡, 12.2평)돼 총 161.49㎡(48.8평)가 됐다.
이 단독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창고’ 용도의 지상 1층이다. 건축물대장상 ‘명칭’은 ‘단독주택’이지만, 지상1층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보다 면적이 넓어 창고가 주된 용도인 주택인 셈이다.
층별 용도를 물어본 결과,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2층 방 3개를 숙박 용도로 사용하고, 1층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1층을 창고로 이용하고 2층을 주택으로 허가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창고로 허가받은 공간을 거실, 주방 등의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된다.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지역 외에서 용도 관련 건축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평군청 건축과 담당자는 “현대오일뱅크가 소유한 단독주택의 경우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각각 허가 받은 건물이다. 특히 주 용도가 창고로 신청되어 있다. 창고로 허가받은 1층을 거실 등 취사 가능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설계 전문가는 “창고와 주택은 인허가 방식이 다르다. 소방법, 정화조,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전사고에 노출됐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1997년 원래 소유자가 최초 건축할 당시 1층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이후 2008년 1층 창고가 증축될 때 군청의 행정상 실수로 창고로 기재돼 양평군청에 정정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1일 양평군청에서 창고로 기재된 주택 1층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주택과 창고로 구분해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지상1층의 용도는 ‘창고’ 외에 ‘주택’이 추가된 상태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건축법 위반으로, 이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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