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 부지로 6필지(3860㎡, 1167.6평)를 14억 7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런데 문 대통령 부부는 매입한 부지의 소유권을 100% 갖지 못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6필지 중 한 필지의 지분 절반을 여전히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경호처가 매입한 6필지는 경남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 363-2번지, 363-3번지, 363-4번지, 363-5번지, 363-6번지다. 이 가운데 363-6번지를 제외한 5필지가 문 대통령 부부 소유다.
그런데 363-3번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전체 지분이 아닌 4분의 1씩을 매입했다. 나머지 2분의 1은 A 씨 소유다. 이 땅의 면적은 27㎡이며 지목은 ‘도로’다. A 씨는 지난 1998년 8월 B 씨에게 이 땅의 2분의 1을 증여받았다. B 씨는 이번에 문 대통령 부부에게 6필지를 판 당사자다.
문 대통령 부부가 지분의 일부만 산 것으로 보아, A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땅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사저 부지의 363-3번지와 바로 위쪽의 토지 1000㎡(302.5평)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의 사용 용도와 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13번지(291㎡ 중 199㎡)와 363-2번지(383㎡), 363-3번지(27㎡), 363-4번지(1871㎡), 365-5번지(164㎡)의 토지(총 799.81평)와 약 30평형 단독주택은 문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공동 소유했다. 이 부지 매입에 10억 6401만 원이 들었다.
313번지 중 남은 92㎡와 363-6번지(1124㎡) 등 367.8평은 대통령경호처가 소유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일대를 4억 599만 원에 매입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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