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8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오는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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