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애경그룹이 명문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중부CC) 내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증축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위반 건축물’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받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리인 숙소’로 신고된 골프장 안 건축물이 장영신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사무소는 관할지역 내 골프장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애경개발이 운영하는 중부CC에서 15건의 건축법 위반이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건축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장비창고, 주유시설, LPG저장창고, 임시차고 등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증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늘어난 건축물의 전체 규모는 657.15㎡(198.79평) 규모에 달했다.
곤지암읍사무소는 12년간 15번이나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한 애경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경개발은 시정기간인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무단 신축한 가설 건축물(임시창고·장비창고)을 축조 신고하고 무단 증축한 티하우스, LPG저장소, 임시차고를 원상 복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8건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무시했다. 결국 곤지암읍사무소는 시정기간이 만료된 지난 4월 20일,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해 애경개발에 591만 6350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곤지암읍사무소 건축과 관계자는 “시정기간에 축조 신고를 한 장비창고(432㎡, 130.68평)를 제외하면 불법으로 신·증축한 면적이 크지 않다. 적발 건수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적은 이유”라면서 “애경개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 한 달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6월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부CC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건축물도 위반 건축물인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AK홀딩스에 따르면 애경개발은 1998년 10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227.2㎡, 68.73평)의 건축물을 지은 후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의 용도를 ‘공동주택(기숙사, 관리인숙소)’라 신고했고, 관리인들이 숙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2008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VIP 응접실로 바꿨다.
2008년 공사로 인해 이 건축물이 상당 부분 증축됐지만, 애경개발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축 승인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곤지암읍사무소의 시정명령에서 제외된 건 ‘외부인 출입 금지’ 팻말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데다, 골프장 외곽에 자리해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에도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건축현황만 기재돼 있다.
애경그룹을 운영하는 장영신 회장이 1999년 3월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부CC였던 점으로 미뤄보면 이 건축물이 장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AK홀딩스 관계자는 “골프장 VIP 고객을 위한 응접실로 활용하는 건축물”이라면서 “장 회장이 1999년 골프장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었던 건 너무 오래 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줄곧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부CC 내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신·증축한 점에 대해 앞서의 AK홀딩스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 승인을 받아 ‘위반건축물’ 오명을 벗도록 노력하겠다. 불법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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