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170만887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총 건수는 1170만887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1명이 여러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출된 개인 정보 통지 대상 이용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지 대상 개인 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의 12개 항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홈페이지 해킹 조사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7일자로 개인정보 누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T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KT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 조회시스템’을 11일부터 구축·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가입자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 조회시스템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나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 가입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번호 118)에 신고하면 된다”며 “오는 14일 개별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특히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36개 방송,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사업자)을 통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했다. 유사한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로 2차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없애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팀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을 조사하고 대리점등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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