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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DS홀딩스 모집책 사기꾼 부부, 밸류인베스트에서도 모집책 활동

밸류인베스트 모집책 활동에 대해선 수사 받지 않아…피해자 연합 "부부 고발 예정"

2020.05.19(Tue) 10:13:38

[비즈한국] 한 부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들인 IDS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주요 모집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IDS홀딩스 주요 모집책 출신 A 씨(여)와 한 다단계 사기업체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B 씨 부부는 밸류인베스트에서 주요 모집책 중 하나인 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밸류인베스트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선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들이 곧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IDS홀딩스 사건 주범 김성훈 씨(왼쪽)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주범 이철 씨. 사진=각 사


‘비즈한국’은 IDS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을 통해 이 부부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이를 살펴보니 IDS홀딩스 한 지점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모집책 A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불법 다단계로 ​171억 원 규모를 모집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원금 상환 조건으로 1만 2000여 투자자에게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이다. IDS홀딩스 대표였던 주범 김성훈 씨는 2016년 구속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 받거나 구속된 사람은 30여 명에 달한다.

 

남편 B 씨는 P라는 다단계 사기 업체에서 활동하면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68회에 걸쳐 157억 원 규모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지난해 8월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특히 B 씨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157억 원 규모는 P 사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거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P 사 대표 역시 B 씨와 동일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A 씨와 B 씨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B씨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자 A 씨의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초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A 씨는 2심부터 1년형으로 형량이 줄었고 지난해 10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형을 확정받고 최근 출소했다.

 

밸류인베스트 범죄 일람표를 보니 A 씨와 B 씨는 각각 IDS홀딩스와 P 사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밸류인베스트 모집책인 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밸류인베스트 모집책 체계 중 지점장 바로 아래 직급이 팀장이다. 이 부부는 시간상 차이를 두고 C 지점장 아래에서 근무한 사실도 파악됐다. 

 

밸류인베스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만여 투자자로부터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밸류인베스트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금융투자 업체였다. 밸류인베스트 대표였던 주범 이철 씨는 7000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선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고, 2000억 원대 금융범죄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IDS홀딩스와 밸류인베스트 피해자연합 측은 “5월 마지막주에 IDS홀딩스 본부장이었던 A 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A 씨와 B 씨를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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