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화디펜스가 최근 제기한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2차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한화디펜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한화디펜스가 제기한 사건 신청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유없음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디펜스는 더 이상 군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거듭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군심(軍心)이 한화디펜스에 돌아선 것이 크다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한화디펜스는 타타대우상용차와 팀을 이루어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에 도전했다. 무기체계에 장점을 가진 한화디펜스의 노하우을 십분 살려 ‘무기체계로서의 차량’이라는 개념 하에 타타대우의 상용차량을 기반으로 2.5톤(t)과 5t 차량에 각각 다른 엔진을 사용해 고마력 고토크를 실현하려고 했다.
이밖에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수주전에 이겼을 경우, 타타대우상용차 공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군산에 군용트럭 생산라인을 새로 만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들은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당시 전혀 홍보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러한 내용이 홍보되었다면,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 경쟁에서 한화디펜스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형표준차량 및 5톤방탄킷차량 사업에서 한화디펜스의 홍보 전략이 너무 안이했다는 지적이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경쟁 당시 한화디펜스는 영입한 군 출신들이 홍보를 주도했고, 블라인드 룰 등을 이유로 경쟁사와 달리 소극적인 홍보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수주전 패배 이후 육군을 상대로 무리하게 잇달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는다. 복수의 국내 방산업계 홍보담당자들은 “특히 군 공보 장교 출신은 정보를 통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 전달과 홍보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전을 펼쳐야 하는 기업 홍보 전략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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