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인기 트로트가수 송가인 씨와 관련된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예상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송가인’뿐만 아니라 ‘Again’, ‘송가인 팬카페’, ‘송블리’ 등 송 씨 관련 다수의 명칭 상표가 출원 혹은 공고 상태다. 상표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은 유명인 상표를 본인 또는 소속사가 아닌 개인이 소유했을 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가장 많은 수의 상표를 출원한 건 TV 프로그램 등에서 ‘송가인의 서울아빠’로 알려진 A 씨다. A 씨가 2019년 10월부터 26류(의류 악세서리)에 대한 ‘송가인’ 명칭, 26류, 43류(숙박업)에 대한 ‘송블리’ 명칭, 38(방송업), 35(광고업), 41류(교육업)에 대한 ‘송가인 팬카페’ 명칭, 41류, 35류에 대한 ‘송블리 팬카페’ 명칭 상표를 출원했다.
송가인 공식 팬카페 ‘Again(어게인)’ 공지사항에 따르면 A 씨의 상표 출원은 가수 및 소속사와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상표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어렵다. 상표법에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 불가’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식 팬카페가 아닌 본인이 운영하는 팬카페 회칙을 통해 ‘송가인·송블리 팬카페의 상표권은 송가인에게 있다(매니저님 양도)’는 입장을 명시했다. 김형민 특허그룹 뷰 대표 변리사는 “송가인 씨가 저명한 타인이기 때문에 송가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출원한 예명(송가인)과 별명(송블리)이 들어간 상표 출원은 등록될 수 없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어 송가인 씨 본인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본인의 예명이나 별명에 대한 상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상표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명분이나 실익은 없다. 그만큼 연예인이 활동명에 대한 권리를 소속사가 아닌 제3자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저명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송블리’ 명칭의 상표의 경우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공우상 공앤유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송가인’은 저명한 타인으로 인정되겠지만, 별명인 ‘송블리’는 대중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보다는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송가인 씨 쪽에서 송가인, 송블리의 저명성에 대해 특허청에 어필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팬카페 이름인 ‘Again’ 상표도 현재 제3자가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카페지기인 B 씨는 ‘Again’ 명칭으로 41류, 38류, 35류에 대해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41류, 38류에 대한 ‘Again’ 상표는 공고 상태(상표심사를 통과한 후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며, 나머지 35류에 대한 상표는 출원만 된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한 제보자가 스포츠 경향에 ‘송가인 팬카페 운영진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하면서 상표권 문제도 같이 불거졌다.
이후 카페지기 B 씨는 “가수님 일정이 바쁜 관계로 타인에 의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 명의로 등록했다. 가수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의 활동명 혹은 팬카페명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 ‘소녀시대’도 일부 상품에만 상표를 등록받아 여타 상품에 관하여 상표 선점유자와 수년간 상표분쟁을 벌였으며, YG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 ‘투애니원’도 유사한 일을 겪었다. 이런 분쟁에 대비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최근 2년 6개월간 ‘방탄소년단’, ‘BTS’ 등과 관련한 605건의 상표를 전 업종에 망라해 출원했다. 팬클럽 이름인 ‘Army(아미)’도 최근에 등록한 걸로 보아 상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소속사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추세다.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돌 관련 상표 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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