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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속 '초상집' 신라젠, 상장폐지 수순 밟을까

한국거래소 "계속성·투명성 등 종합 판단"…신라젠 "다툼 여지 있어, 적극 소명할 것"

2020.05.14(Thu) 17:48:44

[비즈한국] 한때 코스닥 ‘연간 주가 상승률 1위’, ‘코스닥 시가총액 2위’ 타이틀을 차지했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사내이사가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제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8일 검찰에 기소되면서다. 문은상 현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12일 구속되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경영진 횡령·배임 행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는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행위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심사 대상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유지된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으로 거래 정지 상황에 처했다.

 

만약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8월 즈음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라젠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되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판단을 내린다. 기심위 심사 후에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따진다. 이 심사 결과에 대해 신라젠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의결이 한 번 더 진행된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표는 12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신라젠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 편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나은 상황이다. 만약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상장폐지가 적합한지를 놓고 한국거래소와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매 거래 중지 기간이 장기화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창구가 크게 막히는 상장폐지 문턱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셈이라 부담이 상당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기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영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거래가 재개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라젠이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해 상장폐지 적합성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의견이 적잖다. 신라젠 경영진은 펙사벡의 임상3상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공식 발표 4개월 전에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코스닥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항목 중 하나인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신라젠은 유일한 신약후보물질인 펙사벡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임상 중단 권고를 받은 이상 기업의 미래가치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대학의 한 경영학과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거래한 행위가 소액 투자자들의 상당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신라젠은 시장에서 신뢰가 훼손돼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자체적인 기반이 좋지 않은 바이오벤처라 일반 대기업과는 상황이 다를 것 같다”​며 “​회사 대표도 구속이 된 상태에서 실질 심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펙사벡 임상이 성공적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이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해 상장폐지 적합성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의견이 적잖다. 신라젠 연구소.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처


현재 신라젠의 재무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지난해 신라젠은 58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152억 원, 2015년 238억 원, 2016년 468억 원, 2017년 506억 원, 2018년 590억 원이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액도 전년(562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132억 원에 달했다. 이는 간암 대상 펙사벡 임상3상이 조기 종료되며 발생한 690억 원 규모의 기타손실이 포함된 액수다. 펙사벡 임상 비용 등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정된 것이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의 현금 보유 현황을 근거로 회사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다른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임상 중단을 권고받고 결국 간암 표적치료제 넥사바와 펙사벡의 병용 임상3상을 최종 중단하기로 한 이후 펙사벡 기전을 활용해 신장암과 대장암에 대한 임상에 집중하고 있다.

 

신라젠 역시 임상을 진행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신라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0억 원, 기타 유동 금융자산 131억 원 등을 포함해 480억~490억 원이다. 아울러 신라젠은 지난 4월 최대주주인 문 대표와 특수관계인 곽병학 전 부사장 등을 대상으로 2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전 임원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 사유 요건은 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192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은 법리적 다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상장 이전의 일일뿐더러 2017년 부당이득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점을 거래소에 적극 어필할 것”이라며 “만약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 관련성, 미래가치 산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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