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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하도급업자에 현지법인 설립 강요 못해

2014.07.14(Mon) 13:31:25

해외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큰 틀에서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 해지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부당 감액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해 계약 당사자들이 위법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도 담겼다. 우선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빼곤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자의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업자한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발주자의 선급금 정산 방식이 국내와 다를 때는 그 정산조건 자료를 하도급업체에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와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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