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들이 업계에서 퇴출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일부터 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법원에서 징역·벌금 등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을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는 면직·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