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백스주는 혈청 이오탁신 농도가 81.02pg/ml(밀리리터당피코그램)을 초과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치료제로 2014년 9월 15일 식약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이후 2015년 4월 29일 의약품이 자진취하됐다가 리아백스주에 대한 개발권과 판권을 넘겨받은 계열사인 삼성제약이 당일 시판허가를 받았다. 리아백스주 투약을 원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해 이오탁신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실시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이 삼성제약으로 환자의 혈액을 보내면 삼성제약의 위탁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이오탁신 검사처럼 특정 환자의 치료에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약물의 반응성이나 안전성을 예측해 줌으로써 치료제를 써야 할 환자를 선별하는 검사를 체외동반진단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임상적 성능시험을 거쳐 식약처에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발간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에서 “특정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한 의약품이 허가되는 경우,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수적인 의약품은 동반진단 의료기기와 동시에 허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젬백스 및 판권과 개발권을 넘겨받은 삼성제약이 이오탁신 진단기기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심사 및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젬백스 및 삼성제약 관계자는 “이오탁신 시약(기기)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경우, 치료적 유익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될 때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젬백스는 영국 임상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바 있어 아직까지 치료적 유익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식약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 허가 없이 의약품 허가를 받은 경우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추후 허가받아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을 한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이나 수입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수입업 허가와 제품에 대한 허가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 전 세계 시약 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컴페어에서 이오탁신을 검색해 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나 유럽 CE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다. 지난 4일 비즈한국과 만난 국내 진단의학과 A 전문의는 “모두 연구용 제품이다. 허가된 시약의 설명서와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진단용 시약으로 허가받은 경우 제약사들은 홍보 차원에서라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젬백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오탁신 진단용 시약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A 전문의는 “어떤 약을 검사에 기초해 허가하려면 그 약의 기전과 검사가 직접적이어야 한다. 리아백스주와 이오탁신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관계다. 간접적인 관계일 경우 많은 교란인자가 중간에 있을 수 있어 간접적인 검사에 의해 약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임상시험을 거쳐 검사와 치료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사에 문제는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허가가 안 됐다면 연구용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약물 허가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문의는 “이오탁신 결과 기준 81.02 pg/ml 은 이 검사가 허가되지 않은 검사라는 것과 이 적응증이 임상시험 전 계획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여준다. 왜냐하면 pg/ml 는 매우 초정밀 농도로서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 검사가 제대로 입증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81.02 라는 수치는 임상시험의 계획 단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수치로서 이 숫자가 이미 실패한 3상 결과의 후향적 분석에서 나온 수치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정하게 한다. 이런 사후 분석은 오류의 요소가 많으며 추후 연구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허가의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도 “이오탁신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데 유의미한 검사여야 검사에 의해 환자군을 나누고 의약품 허가가 이뤄지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진단 시약인 이오탁신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진단과 치료에 필요없는 검사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치료 목적으로 봤을 때 효용이 없는 검사라고 한다면 임상시험이나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젬백스 및 삼성제약 관계자는 “체외진단용 허가를 따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 샘플을 보내 이오탁신 수치를 확인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소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아백스주는 대규모 임상3상이 이미 진행된 약이다. 안전성 부분은 이슈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다. 연구 결과에서 이오탁신이라는 바이오마커를 발견해냈기 때문에 유효성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젬백스는 2015년 9월 10일 이오탁신 검사에 대해 특허 등록을 받기는 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식약처 관계자는 “어렵다”며 “식약처 소관이 맞느냐”고만 답했다. 물론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이오탁신 시약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했을 수 있다. 비즈한국은 해당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 리아백스주에 대한 최종 허가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식약처에 해당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식약처는 2016년 7월 이후 허가된 신약부터 의약품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공개하지만 비공개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부존재는 허가보고서가 없는 걸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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