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라는 현대중공업의 경영철학에 따라 설립한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이 지목 변경 없이 부지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목을 관리하고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관청에서도 학교부지로 사용허가는 내줬지만 지목 변경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사용하는 연수원을 학교부지로 허가 내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재개발원 11년 전 완공, 지목은 아직도 ‘임야’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일대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교육계열사인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토지 면적은 5만 8107㎡(1만 7577평)다.
공간관리법상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되는데,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세를 내야 한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토지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선 개발행위와 건축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완료되면 지목변경을 신청해 마땅한 토지세를 내야 한다.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은 2009년 5월 6일에 완공됐다. 공간관리법 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완공(예정)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인재개발원이 건축된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임야는 형질 변경이 까다롭기에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부지에 건축이 허가됐다면 이후 해당 구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 부지를 학교 용도로 사용 승인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다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적이 있다. 현대중공업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일대 토지를 2018년 2월 14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임야에 건물을 짓는 행위는 가능하기에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 근처에 자리한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의 토지들도 공간관리법을 위반했다. 현대중공업 소유의 화정동 산134-3(1만 5234㎡, 4608평),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이 소유한 산160-1(11만 7983㎡, 3만 5690평)의 지목도 임야로 돼 있다. 해당 부지에는 울산과학대학교의 건물과 체육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울산과학대학교 관계자는 “아직 건물들이 다 준공되지 않았다. 준공 후 인근 필지들을 묶어서 학교용지로 사용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건물로 사용허가 받았는데…현대중공업 “20년간 연수원 사용 후 기부체납”
학교부지 안에 기업의 인재개발원이 건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은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안에 자리했다. 학교부지의 경우 사기업 소유 토지에 비해 세금, 허가 등에서 이점이 있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 들어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 학교용도 부지로 동구청에 허가를 받았다.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평생교육원으로 표시돼 있다”고 대답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울산과학대학교 내부에 인재개발원 건물을 지었다. 20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9년 후 인재개발원의 건물은 울산공업학원에 귀속되며 이후 용도는 다르게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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