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로나19의 여파로 각 지자체별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러 온라인 개인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온라인 개인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부터 번개장터, 당근마켓까지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방법은 없다. 상품권 33만 원을 21만 원에 판매하는 글도 올라오기도 했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지자체별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는데 온라인 개인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은 판매글과 구매글이 올라오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각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선불카드 혹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랑상품권(○○은 지역구 이름)으로 받는다. 대구시는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 50만 원이 넘어가는 지급액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을 되파는 문제 때문에 국내 최대 온라인 개인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10일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정부가 배포한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포함)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8월 31일까지 제한했다.
중고나라의 상품권 판매 제재 공지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판매가격은 제각각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만 원당 9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고, 특정 지역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경우 33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21만~3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이유는 “혼자 살다 보니 마트 갈 일도 없다”,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달라 사용할 일이 없다” 등 여러 가지였다.
중고나라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이 거래가 완료되면 글을 바로 삭제하는 등 제제를 피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개인거래 사이트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판매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전문 구매업자의 글을 확인해보니 “온누리상품권 소액부터 최대 10억까지 구매, 선불카드 현금화” 등의 홍보 문구가 적혀있었다.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이 원래 방향과 달라졌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서울시민 A 씨는 “재난지원의 의미로 제공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면 손실된 가치만큼의 상품권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1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서울시민 B 씨는 “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저렴하게 되파는 행위는 개개인에게 이득일 수 있지만 국가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판매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C 씨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업계가 마비돼 지난 2개월간 수입이 0원이었다. 긴급재난지원으로 33만 원에 해당하는 모바일상품권을 받았지만 당장 내야 할 월세가 부족해 판매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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