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의로 넉 달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따라서 고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당한다.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공공 부문 발주공사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면 50%를 감면해주되 2년간 재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사법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