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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주차장, 쓰레기도 모자라 바닥 뚫린 채 방치

가구·건축자재 등 가득, 바닥 뚫려 사고 위험…중구청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

2020.04.10(Fri) 18:53:10

[비즈한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비즈한국이 파악했다.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도 보였고, 불법 적치물을 다수 방치해 안전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이 뚫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엿보였다.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된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쓰레기 가득, 안전 위협

 

9일 방문한 신한은행 본점 지하주차장 2, 5층에는 주차공간에 의자와 책상 건축자재 등의 적치물이 쌓여 있었다. 적치물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가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차장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본 결과 본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주차공간에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한은행 본점 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는 불법 적치물들이 방치돼 있었다. 사진=정동민 기자

 

신한은행 본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쓰레기도 주차장에 가득했다. 사진=정동민 기자

 

현행 주차장법 19조 4에 따르면 주차장은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월 3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불법 적치물을 쌓아놔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기에 신한은행 본점도 시정명령을 피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현장]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이 '창고' 된 까닭).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면 관리책임자에게 먼저 원상회복을 명하는 게 순서다. 이후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장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10일 다시 통화한 중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신한은행 지하 2층과 5층 주차공간에 적치물이 다수 쌓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신한은행 측에서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가벽 만들어 창고로…건축법 위반 소지

 

건축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한은행 본점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 5층 용도는 ‘주차장’으로만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 내부를 확인해보니 창고와 쓰레기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존재했다. 창고 외부에 가벽을 세운 상태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창고 내부에는 다수의 상자와 건축 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차공간에 가벽을 세워 창고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진=정동민 기자

 

그러나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차공간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들 근처에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는 창고도 보였다.

 

건축설계 전문가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개조와 연관될 수 있다. 건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주차된 차 옆에 바닥이 뚫려 지하 6층이 훤히 보인다. 사진= 정동민 기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닥이 뚫린 채 그대로 방치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유를 알 순 없었지만 ​차량 한 대 면적 정도 되는 주차장 바닥이 뚫려 아래층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주변을 나무합판과 주의 테이프 등으로 막아 구분을 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바로 옆에는 자동차가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기자가 2주 전 방문했을 때도 같은 상태였다. 최소 2주 이상 방치된 셈이다. ​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9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에 대해 파악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받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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