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물산이 삼성 오너일가를 대신해 고(故) 이병철 전 회장 묘지를 30년 넘게 무상으로 관리해 배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묘지 근처에 소유한 땅을 지목 변경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용한 토지는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의 묘지 근처에 조성된 연못이다. 비즈한국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다.
삼성물산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을 위반한 토지는 에버랜드 인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1에 위치한 대지(9565㎡, 2,893평)다. 현재 해당 토지 전체에 연못이 조성돼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대지’로 돼 있다. 이곳은 고(故) 이병철 전 회장 묘지가 조성된 가실리 XX-10바로 옆에 있는 토지로 삼성물산이 1978년 12월 20일에 함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대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에 허가되는 지목이기에 물이 포함된 저수지, 연못 등이 있어선 안 된다. 저수지나 연못 등이 포함된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공간관리법 상 정해져 있다.
공간관리법상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구분된다. 토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정해야 하며, 지목을 바탕으로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정보맵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90년대까지 대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후 2000년대에 연못이 조성됐다. 공간관리법 67조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삼성물산에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물산은 타 토지의 경우 공간관리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기도 했다. 역시 에버랜드 인근인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에서 보유하던 에버랜드 인근 포곡읍 윤운리 일대 토지 중 1995년 6월, 8월에 이 회장의 2필지, 2015년 8월 삼성물산이 5필지를 유원지로 변경해둔 점을 미루어 삼성물산은 공간관리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실리의 연못으로 사용되는 ‘대지’는 ‘유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비즈한국과 통화한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사유지이기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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