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법인도 사실상 하나의 큰 개발사업을 작은 면적의 사업들로 쪼개 진행하면 개발부담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으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개발부담금이 광역·특별시에서 660㎡ 이상 규모로 개발사업을 할 때만 부과됐다. 하지만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개발사업을 작은 규모로 쪼개 벌이는 경우가 생겼다.
국토부는 그간 개인이 인접한 토지에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개발사업을 잇따라 벌이면 이를 '연접사업'으로 보고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령은 이런 연접사업 인정 대상을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벌이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개정령은 또 개발부담금 납부 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법인이 매입에 따른 법인세를 냈을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은 개발부담금을 그만큼 덜 내도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낸 양도소득세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지만 그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