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SM엔터테인먼트(SM)가 2019년 최대주주(18.73%)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개인회사에 주는 일감을 더욱 늘려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이해상충 문제로 주주와 마찰을 겪은 데다 영업이익까지 감소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주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은 2019년 라이크기획에 151억 2674만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이는 전년 145억 2543만 원 대비 4.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SM의 영업이익은 371억 7566만 원으로 11.1% 감소했다.
라이크기획은 이수만 씨의 개인회사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SM 본사와 주소지가 같다. 일각에서는 SM이 대주주의 개인회사와 거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표한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SM은 그동안 라이크기획에 주는 일감을 계속 늘려왔다. 2009년 매출 35억 2474만 원이 발생한 이후 10년 새 329.1%나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라이크기획은 1997년 이수만 씨가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SM 본사에 위치해 별도의 직원과 시설,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 가수들에게 프로듀싱 해주고 인세 명목으로 SM 매출액의 6%에 달하는 인세를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KB자산운용도 문제를 제기했다. SM의 3대 주주인 KB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6월 주주서한을 통해 “SM이 영업이익의 46% 규모의 인세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100% 지분을 가진 라이크기획에 지급하고 있다”며 “소액주주와 오너 간 이해상충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주주 소송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수만 총괄의 라이크기획을 SM에서 흡수합병하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SM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SM은 KB자산운용에 서한을 보내 “라이크기획은 법인 형태가 아니기에 합병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방안이며 당사가 그렇게 강요할 권리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SM은 KB자산운용이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은 외부 전문기관들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동종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기준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경쟁력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프로듀싱 관련 계약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의와 충실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법 적용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SM과 라이크기획 내부거래 사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비즈한국은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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