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이 명품브랜드 ‘프라다’와 유사한 상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점포를 확장해 추후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리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는 셈”이라고 해석한다.
프라다사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푸라닭’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루이비통사는 경기도의 개인 치킨 가게 ‘루이비통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이긴 적이 있다.
#도형상표 거절 후 명칭만으로 상표 등록
푸라닭은 최근 급성장 중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11월 사업자등록 이후 2016년 67개던 가맹점 수가 2018년에는 171개로 늘었고, 최근에는 400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16년 1월 푸라닭 측은 검은색 역삼각형에 ‘치킨의 명품 푸라닭’이라는 명칭을 더한 도형복합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은 “명품브랜드 ‘프라다’의 실사용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칭호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거절했다.
상표 거절 결정이 난 바로 다음달 푸라닭 측은 도형상표를 뺀 한글상표 ‘명품푸라닭치킨’을 다시 출원했으며, 2018년 1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푸라닭은 특허청이 ‘프라다’의 실사용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도형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지금도 이 상표는 가게 간판과 포장 박스, TV 광고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상표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로 본다. 김영두 특허법인 인벤싱크 변리사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이유는 독점을 위해서다. 따라서 거절된 도형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프라다 측이 요식업을 하지 않아서 상표권 침해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언제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푸라닭은 위험을 계속 안고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사 사례 존재…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푸라닭’의 상표권 문제는 사업 초기인 2016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상표권 등록이 상표법을 악용 내지 남용한 것을 이유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치킨 가게 ‘루이비통닭’에 대해 루이비통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루이비통닭 가게 주인이 ‘루이비통’과 유사한 점을 남겨둔 채 상호와 간판만 살짝 바꿔 계속 장사를 하자, 결국 2016년 4월 법원은 “루이비통사에 1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근거한다.
가맹점 수는 공격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표와 관련된 위험 요소가 점주들에게 공유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 서울 지역에서 푸라닭 가맹점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프라다’와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브랜드 이미지로 추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본사 측에서 다 해결하고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푸라닭은 최근 유명 배우인 정해인 씨가 광고모델로 나설 만큼 주목받고 있는 치킨 브랜드다. 루이비통닭 사례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가게였기 때문에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푸라닭은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파급력이 더 클 것이다. 만약 프라다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준다면 당장 몇백 개가 되는 점포들이 간판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영두 변리사도 가맹점주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변리사는 “저명상표 보호가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가맹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역삼각형 모양의 시그니처 마크를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푸라닭’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꾸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상표가 거절된 적이 있으니 본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을 텐데, 분쟁 요소가 있는 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야 한다고 본다. 유사한 건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사안은 특이하다. 왜 이렇게 부담이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푸라닭 본사에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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