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청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