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자, 고용을 늘리지 않고 회사 금고에 돈을 쌓아 두기만 하는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대책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예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직원 성과급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돌려줄 때는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빼주는데 비용 처리 한도를 높여주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회사에 쌓아둔 돈은 모두 477조원에 달한다. 3년 동안 44%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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