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1일 납품업체로부터 TV홈쇼핑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9억80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MD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방송부문장 등으로 근무하며 TV홈쇼핑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씨는 건강식품 관련 MD로 일하며 2007년 8월~2010년 1월 5차례에 걸쳐 2억2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3년여 동안 총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해서 수수했다"며 "이씨 범행으로 롯데홈쇼핑 공신력과 평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씨와 정씨는 검찰이 롯데홈쇼핑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다. 현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해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과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브로커 등 수십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