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림산업이 삼성물산, 호반건설과 경쟁을 벌이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수주전에서 과장홍보로 조합 경고를 받게 됐다. 대림산업은 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제작해 조합 검토까지 받은 홍보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이 같은 내용으로 홍보를 지속할 경우 입찰 제재 등 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와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전일 조합원을 상대로 낸 홍보 내용을 과장한 혐의로 16일 조합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조합은 홍보물 속 “무이자 811억 원 효과가 있는 기성불 공사비 방식 제안”, “무이자 이주비 지급 효과가 있는 환급금 50% 선지급”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17일 대림산업에 서면 경고장을 발송하고, 대림산업이 과장광고를 지속할 경우 입찰 제재 등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15일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원에게 배포한 홍보물에서 “아크로 브랜드 타운을 통한 프리미엄 극대화 22억+알파”, “서울시 권고사항에 따라 입찰무효 리스크 없는 유이자 사업비 최저금리 제안”, “무이자 사업비 811억 효과가 있는 기성불 공사비 방식 제안”, “개인별 무이자 이주비 지급 효과가 있는 환급금 50% (분양계약시) 선지급”, “입주 후 1년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로 조합원 부담 경감” 등 5가지 사업조건을 내세웠다.
조합은 대림산업이 홍보물에 명시한 수치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림산업은 이 홍보물에서 실착공 후 1개월(공정율 1%) 기준 일반 분양불이 분양수입금 전체인 835억 원을 모두 가져가는 반면, 대림산업의 기성불은 공사한 만큼인 24억 원(공사비의 1%)을 가져가 811억 원의 무이자 사업비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기성불이란 공사 완성도(기성률)에 따라, 분양불은 기성률과 상관없이 분양수입금이 발생할 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9일 마감된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은 분양불을, 대림산업은 기성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대림산업은 분양 계약 시 조합원 환급금 50%를 선지급해 기존 68㎡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132㎡형을 선택할 경우 연 3000만 원(연 3%기준환급금 10억 원 선지급 시)의 금융 기대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은 환급금을 일반분양대금 납입 기준에 따라, 대림산업은 분양계약 시 50%, 중도금과 잔금 납입 시 각각 30%, 20%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종일 신반포15차아파트재건축조합장은 “15일 조합을 통해 배포된 대림산업 홍보물에 대해 경쟁 건설사가 문제를 제기해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분양수익금을 835억 원으로 산정해 분양불 대비 811억 원의 사업비 확보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대림산업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위반 소지가 있는 다른 내용을 포함해 오늘(17일) 경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경고가 누적되면 입찰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림산업 측은 “홍보 내용은 사업장에 제공할 수 있는 대림산업의 장점을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조합의 검토를 거쳐 홍보물을 배포했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 또한 없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8개동(180세대)을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6개동(641세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9일 마감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는 삼성물산, 호반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했다. 각사가 제시한 총 공사비는 2400억 원 수준으로 대안설계 여부 및 무상제공 품목, 사업비 대여, 도급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관련기사 신반포15차, 삼성·호반·대림 입찰제안 비교해보니).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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