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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소환요구 받았을 때 '요령껏' 방어권 행사하는 법

무심결에 간접 정황 인정했다가 자백으로 간주…변호사 상담, 조사 과정 기록 필요

2020.03.16(Mon) 09:55:17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과거 현직 검사가 모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했다가 문제가 돼 연재를 중단하고 퇴직하는 일이 있었다.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고, 필요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게 칼럼의 요지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로 간주돼 큰 문제가 됐다.

 

지금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권유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피의자가 까다롭게 절차 준수를 요구할 경우 자칫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양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령껏 방어권을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은 경우 대처방안을 살펴본다.

 

​피의자가 까다롭게 절차 준수를 요구할 경우 자칫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양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령껏 방어권을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수사기관은 진술을 받아 ‘조서(調書)’를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한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조서란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다. 과거에는 흔히들 ‘조서를 꾸민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교양이 없는 언행이라고 힐난하지만, 이러한 표현에는 진술과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즉 조서는 대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 또는 구성에 개입하고, 그 결과 진술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행이 오죽 심했으면 ‘조서문학’이라는 말도 있겠는가. 

 

실제로 잘 쓰인 조서는 무협지를 보는 것만큼 재미있다. 피의자의 허점을 노려 자백을 받아낸 일종의 작품이다. 피의자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말문이 막힌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기 위해 ‘이때 피의자는 눈을 감고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 등과 같은 맛깔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소환조사가 예정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환요구를 받은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늦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는 줄어든다.

 

특히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프로다. 따라서 일반인은 수사기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본인이 자백했는지 부인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수사기관은 범죄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간접적인 사정과 정황 등을 확인한다. 이때 피의자가 별것 아니라 생각하여 가볍게 인정할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뺑소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운전 중 사람과 충돌했는지 여부를 직접 묻지 않는다. 대신 △현장 근처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했는지 △​운전 중 둔탁한 것이 걸리는 느낌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한다. 이러한 사정을 인정한 피의자는 자백을 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자백했음에도 반성의 정이 없다는 호통만 듣게 된다.

 

수사기관은 범죄 구성요건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간접적인 사정과 정황 등을 확인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이 서류를 싣고 지나가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둘째, 조사 과정을 잘 기억해 뒀다가 조사가 종료된 직후 이를 메모·이메일·​보고문 등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간혹 분명히 어떤 날짜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증거목록에 해당 일자의 조서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 실수일 수도 있겠으나, 범죄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을 기록해 두면 재판 등에서 조서 내용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부득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그 당시 상황과 수사기관의 언행 등을 설명하면서 진술의 뉘앙스가 조서에 달리 기재됐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셋째, 조사를 받고 난 후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조서를 입수해 검토해보면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에 혐의점을 두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증거 관계상 유·​​불리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대처방안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아무래도 조서의 내용과 수준은 수사기관마다 편차가 있다. 조서의 내용이 단순히 법조문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사실과 모순된다면, 재판 절차에서 조서는 범죄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글로 읽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를 받을 경우 법상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마냥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도 없다. 글을 쓴 의도를 의심받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은 필수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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