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중순 서울 중로경찰서는 대표고소인에게 재수사 진행을 통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경찰서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혜경 전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종로경찰서는 1월 3일 쯤 이혜경 전 부회장을 소환해 수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회사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회사 자금 관련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의견을 검토한 끝에 재수사를 요구해 현재 종로경찰서가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고소인인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상대위원회 대표는 “종로경찰서에서 재수사 소식을 알려 왔다. 검찰이 판결문과 고소장 등을 검토한 결과 이혜경 전 부회장의 동양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피해자 62명은 지난해 7월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혜경 전 부회장이 남편 현재현 전 회장과 사태에 공동책임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기소조차 안됐다며 고소했다. 이 사건은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지난해 8월부터 이 전 부회장의 주소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에 이첩됐다.
동양사태란 2013년 자금난에 몰린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 3000억 원 어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 후 9942억 원이 지급불능 처리된 사건이다. 동양그룹 해체로 인해 CP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만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000억여 원에 달했다. 아직 4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피해액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 세명은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은 2007년 취임한 이후 동양사태 전까지 대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그룹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며 “그룹 전체의 자금상황과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 CP와 회사채 발행과 그룹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모를 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들은 “이혜경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구조조정 계획 실행을 위해 당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황이 이런데 이 전 부회장이 그룹 자금사정을 모르고 사기 혐의에서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혜경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동양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이미 판결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과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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