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전 육가공 납품업체 신화에 대한 이른바 ‘삼겹살 논란’ 조사에 4년을 끌더니 최종 결과를 담은 의결서 작성까지도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마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의결서 작성은 의결 이후 한 달 이내 완료되지만 비즈한국이 의결서를 입수해 보니 이 사건은 두 달을 훌쩍 넘긴 올해 1월 말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도 408억 2300만 원으로 당초 전원회의 의결보다 3억 6200만 원이 줄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 서면 약정 없는 판매촉진(판촉)행사 비용 전가 △ 합의한 납품단가 대비 저가 발주 △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 자사상품(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 세절(고기를 써는 행위)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등을 의결서에 담았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를 받은 사실을 모든 납품업체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쟁점 중 하나였던 롯데마트의 신화에 대한 물류대행 서비스 비용 과다 차감 사안에 대해선 무혐의라고 의결서에 명시했다.
롯데마트와 신화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거래했다. 신화는 거래시절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롯데마트 물류센터에 납품하면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구조였다.
신화는 이 과장에서 롯데마트가 납품대금(매출)에서 8~10%를 과다 차감했고 이 점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전국에 산재한 각 매장으로 인해 납품업체들의 물류 효율을 위해 이 시스템을 운영했고 협력업체들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고 반박해 왔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결서는 1심 판결문 역할을 한다. 행정처분 당사자들은 의결서 내용을 갖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롯데마트의 물류비 대행수수료 과다 차감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자료를 보강해 공정위에 재신고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마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롯데마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2015년 12월 착수했으나 조사 완료에 4년을 끌었다. 공정위는 당초 2017년 9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하려 했지만 PB상품 컨설팅 비용 전가 등과 관련해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인해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2년이 더 소요됐다.
조사 장기화는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형철 사장은 롯데마트와의 거래에서 109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때 유망했던 중소기업 신화는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과 의결서 작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
공정위 전원회의서 롯데마트의 육가공업체 '갑질' 재조사 결정
·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공정위 조사 끝, 7월 제재 여부 확정
·
롯데, 갑질 의혹에 잇단 ‘너 고소’
·
롯데 피해 기업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몰려간다
·
[단독]삼겹살 갑질, 롯데마트 거짓 해명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