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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살균목걸이부터 콩스프레이까지, 코로나 예방품 효과 있을까

효과 검증된 적 없고 유해 가능성까지…의약외품 오인 광고는 '불법'

2020.03.04(Wed) 15:10:45

[비즈한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 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목에 걸고 다니면 바이러스 접근을 막아준다는 제품부터 뿌리기만 하면 99.9%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이 된다는 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홍보 문구처럼 ​이들 제품의 ​성능을 믿어도 되는 걸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 제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목에 달고 있으면 1m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가능?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신종 바이러스 및 독감 바이러스 제거는 물론이고 반경 1m 이내 공간을 완벽히 제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코로나19 예방 제품의 홍보 문구다. 고형으로 개발한 이산화염소를 휴대하고 다니면 30~45일가량​ 바이러스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에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판매되며 입소문을 탄 이 제품은 하나에 2만 원 정도에 판매된다. 주로 ‘코로나19’라는 키워드와 함께 광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제품의 주성분인 이산화염소가 강력한 살균과 소독 효과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비말(침방울) 형태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연관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일었던 지난 2014년에도 휴대용 제균 제품이 쏟아지자 일본 소비자청은 판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공간 살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모두 동일하고 원산지는 일본이다.

 

이산화염소는 발암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락스’로 알려진 차아염소산나트륨의 대체품으로 쓰이지만,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다량 들어갔을 때 안전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안전하다고 홍보되는 화학 물질도 실제 호흡기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다. 고형 이산화염소가 증발해 호흡기에 다량 들어가는 점이 우려되는 이유”라며 “(제품 설명에) 호흡기 안전성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다. 특허도 아이디어를 확보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한 판매처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만든 제품은 아니다. 이 제품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생산업체와 믿고 거래한 판매처도 증명할 길이 없다. 생산업체 중에서도 인증만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효과를 입증하는 기업이 있다”며 “그러나 판매처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점은 맞다. 코로나라는 단어만 넣어도 마케팅이 되니 무심코 홍보한 판매업자들이 많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외출 후 옷과 소지품 곳곳에 뿌리는 휴대용 스프레이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품의 성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가 콩 추출물과 레몬추출물, 멘톨, 천연향으로 구성됐으며 1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박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알코올은 피부를 불가피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자연유래 성분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를 1분 안에 박멸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단의학과 전문의는 “검은콩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1시간 동안 반응시킨 결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다. 다만 1분 이내에 바이러스를 박멸했다는 연구나,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없다. 레몬밤 추출물이 아닌 레몬 추출물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는 잘 죽지 않는 성격인데 서리태 끓인 물이 소독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알로에추출물 사용했는데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받지 않은 손 소독제를 살균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손 소독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오픈마켓이나 SNS에는 손 세정제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손 소독제는 에틸알코올과 글리세린이​ 주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손 세정제는 화장품으로 식약처 허가가 필요없다. 그런데 이런 손 세정제 가운데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이용해 자체 제작한 제품도 적잖아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의 전문의는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은 약산성의 경우 손 소독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산성 제품은 피부 자극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신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도 “​업체에서는 ​기준치를 지켰다고 말하지만 여기저기서 소독제나 살균제 등의 오·남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약을 써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처방이 다른 것처럼 성분마다 어떤 사람은 내성이 강할 수 있고 반대로 약한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업체에서는 아기에게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피부 자극이 심하지 않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정용 락스는 희석해 사용하더라도 피부에 유해할 수 있어 문 손잡이나 물건 등에만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심지어 알로에베라잎추출물과 콜라겐을 이용한 제품을 손 소독제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손 청결제나 손 세정제와 같은 이름으로 교묘하게 소비자의 틈새를 파고든 제품도 많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는 업체들이 즐비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러한 상술은 마스크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3일 행복한백화점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한 시민의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해 마케팅 효과를 누리려는 업체들이 즐비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마스크도 예외가 아니다. 가령 ‘KF94 마스크’를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 “식약처에서 허가받았다는 말이냐”고 문의하자 이 쇼핑몰 대표는 ”식약처 등록·​허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KF94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고, KF 표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는데 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면 과장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 광고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동근 정책팀장은 특허를 내세우며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는 기능이나 유용성을 입증해야만 등록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특허로 등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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