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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신혼집 철거 시작, 누가 들어와 살까?

재건축 신청 도중 별거 시작한 것으로 보여…건축허가 15개월 만에 공사 개시

2020.02.28(Fri) 16:22:41

[비즈한국] 배우 송중기·​송혜교 씨가 이혼 전 살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신혼집이 철거에 들어간 것을 비즈한국이 확인했다. 이 집은 2016년 11월 15일 송중기 씨가 100억 원에 매입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하고 10월 3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2019년 7월 22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다.

  

송중기 씨가 결혼 전 매입한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 현재 철거 중이다. 사진=정동민 기자


​이 집은 두 사람이 이혼하기 몇 달 전부터 우편물과 안내문이 방치되는 등 이미 비어 있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주택 소유자는 ​여전히 송중기 씨였다. 신혼집으로 구매한 집을 판매하지 않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 앞에 설치된 건축허가표지판에 의하면, 이곳에는 철거 후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 면적은 602㎡(약 200평), 새로 지어질 건물의 연면적은 998㎡​(330평)이다. 

 

현장 관계자는 재건축 허가가 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전했다. 건축법상 지하 5m 이상을 재건축하려면 여러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하 3층까지 있어 땅을 ​깊게 ​파야 하는데 집 좌우에 있는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쉽지 않았다. 담장 가설재 설치 등 주변 조사가 미흡한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축 허가는 2018년 11월 16일에 났다.

 

현장에 있던 건축허가표지판. 송중기 씨의 주택은 2021년 6월까지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정동민 기자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집은 비어 있었으나 여러 이유로 재건축이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스포츠조선’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2018년 9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혼 문제로 인해 재건축이 바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비어 있던 이 주택은 올 2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공사는 2021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누가 들어와서 살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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