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눈물을 흘렸다.
강 회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면 STX조선해양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것”이라고 울었다.
그는 “전쟁지역인 이라크까지 다녀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을 수주확보로 타개하려 했다. 또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채권단에 맡기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을 통감한다. STX그룹의 회장으로서 채권단에 피해를 주고, 임직원에 고통을 주는 등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경영상 무리수도 있었다. 책임질 부분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회장의 범죄액수는 배임 2841억 원, 횡령 557억 원, 분식회계 2조3264억 원, 사기대출 9000억 원을 통한 회사채 발행 1조7500억 원이다.
강 회장의 변호인은 “부당하게 개인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다. 경영위기를 극복해 회사를 회생시키려 한 것이다. 이러한 강 회장의 노력이 횡령과 배임으로 치부돼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까지 오게 돼 강 회장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STX그룹은 계열사를 버리지 않고 고통을 분담해 회사 전체를 살리려고 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변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61)와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50),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62),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59) 등 전직 그룹 임원 4명도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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