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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서 대박 난 링거워터의 '링티' 특허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는 왜 안 할까

특허청 "특허출원을 '특허'로 홍보하면 법 위반"…링거워터 "특허로 진입장벽 만들기 어렵다 판단"

2020.02.19(Wed) 10:22:40

[비즈한국] “직장인·주부·​스포츠매니아·​수험생에게 필수 아이템, 링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필요 수분 보충하세요.”

 

‘군의관이 개발한 마시는 링거’로 큰 인기를 끈 ‘링티’의 홍보 문구다. ‘링거워터’의 대표 상품인 ‘링티’는 ‘경구용 수분 보충 분말형 수액’으로 ‘링거워터’라는 회사명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링티는 ‘군의관이 탈진한 병사를 위해 개발한 제품’, ‘마시는 수액’이라는 마케팅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출시 2년 만에 700만 포가 판매됐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서 식품 펀딩 분야 1위를 하기도 했다.

 

물에 타 먹는 가루 형태인 링티는 1포(500ml용)에 정가 3000원으로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다. 사진=링티 판매 사이트 동영상 화면 캡처


하지만 제품 홍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링티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일부 원료를 표시하지 않아 해당 차수 생산분을 전량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식약처 행정처분 이후에도 ‘링티’의 홍보 사이트에는 여전히 문제가 산재한다. 지난해 11월 식약처 제재 직후 ‘링티’ 판매사인 ‘링거워터’ 측은 “링거워터 ‘링티’는 의약품이 아니며 당사는 ‘링티’를 의약품으로서 광고, 홍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 ‘마시는 수액’, ‘​마시는 링거’​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링거워터’​라는 업체명에 따른 혼란은 남아 있었으며,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허출원 상태일 뿐,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돼

 

링티 판매사 ‘링거워터’는 2017년 11월 ‘숙취를 완화하기 위한 경구용 균형 수액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해당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 대비 특장점이 보이지 않아 등록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출원만 해놓아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으니, 굳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출원 상태를 홍보 사이트에 명시했다. 사진=링티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 화면 캡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링티 만의 특허기술’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건 특허법 위반일 수 있다. 사진=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 화면 캡처

 

링거워터의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국내 특허 1건, 국제 특허(PCT) 1건 출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특허출원 자체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심지어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는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혼란을 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출원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출원 상태의 특허를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로 사용하는 건 특허법 224조 ‘허위표시 금지’ 위반일 수 있다.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17년 5월 설립된 링거워터가 지난해 8월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퓨쳐스트림네트웍스(FSN)에 인수되면서 과한 마케팅을 벌이다가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형민 특허그룹 뷰 대표 변리사는 “특허마케팅의 일환으로 흔히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등록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선 출원하고 마케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특허가 없어도 제품은 판매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링티 측은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경구수액 분야가 특허로 진입장벽을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누구나 출원할 수 있지만 효력이 없겠다는 생각에 타 업체의 진입을 견제할 방법을 찾다가 특허 대신 마케팅으로 선회한 것이다. ‘링티 만의 특허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2017년 와디즈 펀딩뿐이다”라고 말했다.

 

#홍보 문구처럼 효과 있을까? 약사들에게 물어보니

 

전문가들에게 홍보 문구에 나온 효능에 대해 물어보니 “과장됐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링티 측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잘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 섭취 시 중요한 것은 체내 흡수율이다. 링티는 최적의 조성비로 우리 몸의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준다”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지만, 약사 3명에게 물어보니 시중에 판매되는 스포츠음료나 자양강장음료와 효능 측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링티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 약국 900여 곳에도 제품이 판매 중이다. ​ 

 

A 약사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체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이 오면 가격 대비 그다지 추천할 것 같지 않다. 타우린, 포도당, 비타민C 등 제품 성분표도 비타500류와 거의 비슷하다. 각 성분 함량에 따른 흡수율 차이가 있더라도 일반인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B 약사도 “결국 마케팅 비용이지 않을까. 특별하게 수분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주부나 수험생은 차라리 비타민 종류를 먹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식품은 영양분을 일부 보충해주는 정도이며,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을 주는 정도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서 효능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링거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마시는 링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링티 측은 “경구수액의 중요성이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현대인의 피로 원인 중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경구수액류가 탈수를 치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 스포츠음료, 자양강장제와 우리 제품의 역할은 다르다. 스포츠음료에는 포도당이, 자양강장제에는 카페인이 많이 함량돼 있다. 탈수를 치료하는 데에는 링티가 더 효과적이다. 현재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링티 외에도 전문의약품 심사를 거쳐 ‘링거워터산’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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