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육계업계 2위 마니커가 외주 물류업체와 계약관계인 화물노동자들과의 직접고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발생한 생산파행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니커는 지난 13일 물류업체 파업으로 인한 원재료 조달 및 제품운송이 중단됐다. 마니커는 경기도 동두천공장은 14일부터, 충남 천안공장은 13일부터 23일까지 생산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17일에 동두천공장 생산을 재개했다고 공시했지만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동두천(50%), 천안(30%)으로 전체 회사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마니커는 혹시라도 장기화될 수 있는 사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중단의 발단은 이러하다. 마니커는 동두천공장 물류 부문을 M 사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M 사의 화물근로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마니커분회에 소속돼 있다.
마니커분회는 마니커 사측의 직접고용 약속 파기와 M 사의 계약해지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전면파업을 강행했고, 같은 날 천안공장 마니커분회도 동조파업에 나서면서 사태는 확대됐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관계자는 “마니커 사측은 마니커분회에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지난해 사측과의 교섭에서 M 사의 수수료 착취 사실 등을 알리고 마니커의 직접고용 의사를 들었고 올해 1월 2일 마니커 대표, 임원들과의 면담에서 마니커와 물류회사의 계약기간 종료 후 직접고용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화물연대 관계자는 “계약만료 후 M 사는 마니커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됐으며 재계약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경기지부 마니커커분회 62명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마니커는 사태 해결 및 조기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선 동두천공장 화물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니커 고위 관계자는 “천안공장은 타 업체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수했고 화물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체제로 운영하던 곳이라 당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반면 당사가 처음부터 운영한 동두천공장에선 물류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왔다. 이런 차이로 인해 동두천공장에서도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동두천공장에 대해 M 사와 화물노동자의 계약 만료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일방이 상대방에 계약만료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자동 계약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화물노동자 측에서 M 사에 12월 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는 앞서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M 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직접고용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두천공장 화물노동자들은 차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양계농장을 찾아 닭을 살아 있는 상태로 당사 공장에 배달하기 위해선 고가인 데다 제작에 수개월이 걸리는 ‘어리장’을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며 “어리장을 소유한 M 사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로선 동두천공장 화물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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