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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많이 줬더니 계약 해지? 지코바 본사와 가맹점주의 '양념 전쟁'

본사 "양념 한 통에 치킨 100마리"…가맹점주 "계약 당시엔 80~100마리 명시"

2020.02.12(Wed) 15:13:20

[비즈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이 양념소스를 둘러싼 가맹점주와 본사 간의 소송으로 시끄럽다. 지난해 6월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문이 닫혀 있는 지코바치킨 신림1호점 앞에는 점주 A 씨가 붙인 현수막과 그를 응원하는 포스트잇이 여럿 붙어 있다. ‘양념소스’를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주 간 소송의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봤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은 ‘양념 비율’ 때문이다. 지코바치킨은 경남지역에서 시작해 ‘치밥(치킨과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뒤 전국으로 점포를 확산했다. 양념소스에 라면 사리나 밥을 추가해 먹는 유튜브 먹방과 SNS 게시글이 인기를 끌며 입소문이 났다. 배달 앱 후기나 포털사이트 블로그 후기를 봐도 ‘양념 많이’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지코바 신림1호점’ 앞에 붙은 현수막과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는 ‘언능 문제 잘 해결하고 다시 나에게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줘’, ‘본사 갑질 빨리 퍼져서 고객이 있어야 지코바가 있다 느끼길 바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사진=김보현 기자

‘지코바 신림1호점’ 앞에 붙은 현수막과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는 ‘언능 문제 잘 해결하고 다시 나에게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줘’, ‘본사 갑질 빨리 퍼져서 고객이 있어야 지코바가 있다 느끼길 바람’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사진=김보현 기자


서울 지역에 지코바치킨 가맹점 4개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에 걸쳐 본사로부터 2개 지점의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정해진 양념 비율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본사가 제공하는 양념 한 통으로 계약서상 100마리의 치킨을 조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치킨 한 마리에 양념소스 한 국자’라는 지침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신림1호점의 경우 학생이 많은 고시촌 내에 위치해 있어 양념소스를 많이 달라는 요구가 잦았다. 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양념치킨 한 마리 당 양념소스는 한 국자, 정량을 지켜서 조리했다. 하지만 소스를 많이 달라는 요구에 한 국자 가득 퍼서 조리하다 보니 양념 한 통에 100마리의 치킨을 조리할 순 없었다. 본사에서는 치킨과 양념소스 물량을 체크해 3개월마다 공문을 보내왔다. 양념소스 한 통에 몇 국자가 나오는지를 영상으로 찍어보기도 했지만 87 국자가 최대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코바치킨의 인기 메뉴인 ‘지코바 양념치킨’ 이미지. 사진=지코바치킨 홈페이지


본사 측은 “정해진 양념과 계육의 비율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차례 물류공급중단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가맹계약 해지 통보 이후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본사가 이를 거부해, 올해 초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A 씨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소송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자문을 맡았던 김다은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 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본사 쪽에서 이 절차를 거부하고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라고 말했다. 

 

위 이미지는 A 씨가 지코바치킨과 가맹거래계약을 맺을 당시 정보공개서. 아래 이미지는 지난해 12월 지코바치킨 측이 수정한 정보공개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캡처

 

본사는 가맹계약서상 ‘양념은 계육 100수에 1통(22kg)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등록된 지코바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다르다. A 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보공개서에는 치킨 하한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평균 9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부분은 “당사의 통계상 양념1CAN(22kg)으로 치킨 10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수정됐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르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속한다. 김다은 가맹거래사는 “‘양념 한 통 당 87 국자’는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본사는 계약서상 100마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본사 말이 맞다면 정보공개서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게 된다. 또한 이 내용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라면 법 위반사항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다은 가맹거래사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가맹거래사는 “지코바 본사가 물류공급중단 조치를 한 게 6월 17일,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게 6월 25일이다. 가맹사업법 14조에 따르면 ‘회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물류공급중단 조치부터 계약해지 통보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절차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기자가 직접 서울 지역 일대 지코바치킨 가맹점 15곳을 방문해 보았다. 그 중 5곳의 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본사가 정한 양념소스 양이 넉넉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가맹점주는 “배달 주문의 절반 이상이 양념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데 본사 규정상 정량(한 국자)을 넣을 수밖에 없다. 사리를 추가해도 양념소스 양은 같다 보니 소비자 요구와 본사 지침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평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지코바치킨 본사 관계자는 “4월에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답변하겠다.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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